미국주식 세금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VS 연말정산 피부양자 인적공제

퍼스트 레인 2021. 6. 17. 16:27

미국주식을 투자하면서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특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많이 알게 됐다.

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내 블로그에서는 미국주식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여세의 개념과 절세방안에 대해 다뤘었다.

미국주식 세금 중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주식 세금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를 통한 미국(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미국주식 투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관련 큼지막한 주제는 거의 다룬 듯 싶다.

그렇다면 미국주식 관련 세금 이슈는 어떤 것이 더 있을까?

근로자 연말정산과 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어 오늘 소개해 본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VS 연말정산 인적공제 150만원

 

2019년 초 미국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경험하며 한참 배워가던 때였다.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는 반면 미국주식은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다 보니 꽤 신경이 많이 쓰였다.

그런데 2023년 부터는 국내주식에도 해외주식과 동일한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2020 세법개정에 따른 미국/국내주식 세금 변화(2023년 부터 적용)

 

어쨌든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와이프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내 투자금 일부를 옮겨 투자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추가로 받아 절세를 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와이프의 동의를 얻어 2019년 11월에 와이프 명의로 미래에셋 계좌를 개설하고 태블릿 PC에 앱을 깔고 투자를 시작하였다.(현재는 수수료 때문에 아내와 나 모두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에서 키움증권으로 계좌를 옮긴 이유(feat.미국주식 수수료)

 

그렇게 투자를 하던 중 어디선가 연말정산 피부양자의 해외주식 실현수익이 100만원 이상이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와이프는 전업주부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였다.

그런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혜택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거지??

 

사실 연말정산도 절세전략을 짜서 실행한다고들 하는데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골치가 아팠다.

연말정산 하면 보통 몇십만원 정도 돌려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공부해서 절세해 봤자 뭐 얼마나 절세가 되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5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연말정산의 개념이나 환급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로 부양가족 등록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내는 정도로 연말정산을 했었다.

 

피부양자의 미국주식 양도소득과 연말정산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공부하기가 귀찮았었다.

그러던 와중에 블로그를 시작했고 미국주식 세금 관련 블로그에 쓸만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도 했던 사항이라 이번에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를 했고 이렇게 블로그에 포스팅하게 되었다.

 

피부양자인 배우자 계좌를 추가 운영하여 미국주식 양도소득 250만원 기본공제 받는 것과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우선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개념과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 연말정산이란?

 

네이버에서 검색한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읽어보자.

네이버에서 검색한 연말정산의 개념이다.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연봉을 받는 근로자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거나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주어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즉,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세금을 줄여주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다.

월급에서 세금을 매길 때 근로자들의 개인 사정을 매달 각각 신고하고 계산해서 세금을 떼는 것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우선 소득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그리고 1년에 한번 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은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 연말정산 세액 계산공식

 

아래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한 국세청 자료이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식(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식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그 양이 꽤 방대하다.

이번 글에서는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좀 더 큰 틀에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식요약

■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세액을 산출할 때에는 총 급여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통해 우선 소득을 줄여준다.(소득공제)

공제된 소득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이 곱해진다.

세율이 곱해지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더 세액공제/감면이 이루어져 최종 내야하는 세금이 결정된다.(세액공제)

세액공제/감면 후 나온 세금이 바로 결정세액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매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있다.

결정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이므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된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세금을 더 낸 것이므로 차액을 돌려 받고 결정세액이 크면 세금을 덜 내것이므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즉,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가 되면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된 금액에서 세율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큰 혜택은 아니다.

소득공제는 동일한 금액을 공제 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본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소득공제 중 하나인 피부양자(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이다.

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인 사람의 세율은 15%이기 때문에 150만원 인적공제(소득이 줄어듬)를 받음으로써 줄어드는 세금은 22만5천원이다.(공제액 150만원×15%=22만5천원)

다시 말해, 인적공제를 못 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공제되지 못한 150만원은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150만원의 15%인 22만5천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사람의 세율은 24%이기 때문에 150만원 인적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36만원 감소한다.(공제액 150만원×24%=36만원)

피부양자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절감금액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은 위 국세청 세액계산 공식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당소득세 포스팅 글에서 나온 적 있었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과 동일하다.

미국주식 세금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세액이 감소 된다.

소득공제 보다 세액공제가 소득이 적은 층에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많이 이동되었다고 한다.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은 위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미국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 미국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

 

내 투자금의 일부를 전업주부인 아내의 계좌로 투자해서 실현수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250만원은 기본공제 되기 때문에 절감되는 세금은 55만원이다.(250만원×22%=55만원)

즉, 최대로 절감할 수 있는 세금은 55만원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최소 수익은 100만원이다.(주식을 매도하여 실현한 수익을 의미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세액은 22만원이다.(100만원×22%=22만원)

 

■ 피부양자 인적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

 

우선 피부양자 인적공제 절세 효과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앞서 소득공제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미 인적공제의 절세금액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다.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22만5천원, 24%의 세율은 36만원, 35%의 세율은 52만5천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언뜻보면 35%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받는 사람 부터 피부양자 인적공제를 받는 혜택(52만5천원)과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혜택의 최대값(55만원)이 유사해 진다.

그렇다면 과세표준 소득이 8,800만원 이하(35% 미만 세율)인 근로자들은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보다는 배우자 계좌로 주식 투자하여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받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연말정산 피부양자가 자격을 잃게되면 인적공제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 명의로 공제되던 각종 항목들도 제외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인적공제 받지 못하게 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보험료 등도 연말정산 공제금액에서 빠져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인적공제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기본공제 250만원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기타 부가 항목들까지 계산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리 및 결론

 

일단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어 보겠다.

 

1. 가족명의로 해외주식 계좌를 추가 개설하여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최대 절세금액은 55만원이다.(250만원×22%=55만원)

 

2. 연말정산 피부양자 대상인 가족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1년간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 하게 되면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된다.

(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해외주식에 해당이 되고 실현수익 100만원은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혹자는 250만원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350만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3. 연말정산 피부양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인당 150만원이며 인적공제를 통해 절세 가능한 세금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 소득 기준에 따른 인적공제 기본 절세금액

- 1,200초과 4,600만원 이하 : 22만5천원(150만원 × 15%)

- 4,600초과 8,800만원 이하 : 36만원(150만원 × 24%)

- 8,800초과 1억5천만  이하 : 52만5천원(150만원 × 35%)

 

3.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경우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자격을 잃은 피부양자 명의의 신용카드 금액, 보험료 등도 연말정산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므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 따라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VS '연말정산 인적공제 150만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단순히 결론을 낼 순 없다.

 

5. 이론적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매년 99만원 수익을 실현하여 약 22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보고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하여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나의 연말정산 사례를 검토하여 실증적으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VS '연말정산 인적공제 150만원'을 비교해 보고 추가적인 검토사항,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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