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와 가산세(세무법인 실수로 수정신고 후 납부 완료)

퍼스트 레인 2021. 6. 1. 12:15

어제는 5월 31일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20년도에 발생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를 완료했다.
2019년도에 미국주식 투자를 시작했지만 이번에 처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그 경험담을 공유해 본다.

앞서 포스팅 한 글에서 나는 키움증권에 미래에셋, 유진증권까지 통합하여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신청했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신청 방법(키움증권 타증권사 합산신고)

위 과정에서 나의 실수로 유진증권의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대행 세무법인의 실수로 두 번의 고지서를 받는 해프닝이 있었다.

■ 첫 번째 고지서 오류(5/20)
5/20일 키움증권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퍼스트원 세무회계로 부터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으니 양도소득세는 5/31, 지방소득세는 8/2까지 납부하라는 메일이다.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2회 분할하여 2차 분은 8/2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처가 상이하다. 신고한 내용에 대한 수정, 삭제는 퍼스트원 세무회계로 문의하라고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처음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납부고지서가 2장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인데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부가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는다.
즉,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 = 22% 인 것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고지서와 지방소득세 고지서 2장이 날라오고 납부처도 다르고 납부기한도 다르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8/2일로 되어 있다. 원래는 7/31일 인데 올해 7/31일이 토요일이라 8/2일 월요일로 되어 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인터넷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데 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접속하여야 한다.
카드 결제 시는 세금의 0.8%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고 카드사별로 상이하게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있다.

아무튼 첨부된 고지서 중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클릭하여 펼쳐 보았는데 내가 계산했던 세금보다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예상 양도소득세는 120만원(지방세 포함)이었는데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만 450만원가량 나왔고 지방세 포함 시 약 490만원의 고지서를 받았다.

내가 예상했던 양도소득세는 약 120만원 이었는데 날아온 고지서는 49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시)이었던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키움증권, 미래에셋, 유진증권 양도소득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계산해 보았다.
차근차근 계산해 본 결과 미래에셋 증권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했다.

이메일에 나와 있는 퍼스트원 세무회계로 전화(1800-7832)를 걸었으나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
고지서를 받은 첫날 나와 같이 오류가 발생한 사람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와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었다.
한참 바쁘겠다 싶어서 다음날 전화를 다시 했고 몇번의 시도 끝에 연결이 되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직원분께서 키움증권과 유진증권 자료만 신고되어 있다고 확인해 주셨다.
키움증권으로 부터 미래에셋 자료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세무법인에서 누락시키고 증권사로 변명을 대는게 아닐까 싶었다.
그럼 키움증권으로 전화를 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그냥 자기네 메일(tax_en@naver.com)로 미래에셋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셨다.
자료를 보내주면 수정신고를 한 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다.

5/21일 퍼스트 세무회계와 통화를 하고 미래에셋 양도소득세 자료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 두 번째 고지서 수신(5/31)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인 5/31이 되었다.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여전히 양도소득세의 금액은 4,477,820원 이었다.

납부기한을 넘겨서 수정신고를 하려는 건가??
걱정은 조금 되었지만 세무법인 과실이니깐 가산세라도 붙게 되면 보상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다.
5/31 오후 3시쯤 퍼스트 세무회계로 부터 전화가 왔다.
신고가 완료되어 전화가 온 줄 알았는데 내용을 다시 확인하느라 전화를 주셨다.
혹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느냐고 물으시길래 오류가 있는 금액이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 드렸다.
세무사 분께서 잘했다고 말씀해 주신 후 미래에셋 손실 반영해서 수정신고 하고 오늘 중으로 문자와 메일 보내주신다고 하셨다.

그 후 4시 11분 세무법인으로 부터 이메일을 송부하였다는 문자를 받았다.
메일을 열어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 내가 계산했던 양도소득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양도소득세 금액은 약 121만원이다. 내가 계산했던 금액과 거의 동일하다. 가상계좌로 납부 시에는 밤 11시까지만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12시 다 되서 납부하지 말고 미리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

■ 양도소득세 납부

카드 할부로 납부할까 해서 핸드폰 홈택스 앱을 깔아 접속하여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세금의 0.8% 납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증권계좌에 달러 예수금이 있어 납부가 가능했지만 환율 수수료도 발생하고 요 며칠 환율이 낮아진 상태라서 그냥 카드 수수료 8천원 정도 내고 7개월 무이자로 결제했다.(카드사별로 무이자 혜택은 상이함)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이번에는 위택스 앱을 깔아 접속했다.

그런데 여기는 신고 오류가 있었던 1차 신고 납부고지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지방소득세 조회 앱인 위택스에는 오류가 있었던 1차 신고 납부고지서 내역이 남아 있다.

 

이메일에 있었던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제대로 보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보니 납부기한이 8월2일 이란다.
굳이 일찍 납부할 필요는 없어서 8월 2일에 납부하려고 납부하지 않았다.
1차 신고 납부고지서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면 구청이나 세무법인에 문의를 해서 처리할 해야겠다.

이렇게 나의 미국주식 첫 양도소득세는 우여곡적 끝에 납부기한 내에 무사히 납부 완료 하였다.
대부분 그렇게들 하겠지만 증권사나 세무법인에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나올지 스스로 계산해 보고 수령한 고지서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마지막으로 신고나 납부가 지연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세일보 기사를 참고하였다.
출처 : 조세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23&aid=0002245717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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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한다.
무신고 가산세율은 20%로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의 20%를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세율이 꽤 높다.

그리고 신고는 하였으나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한다.
세금을 아예 신고 안한 것 보다 두배나 높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마도 모르고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세금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부정한 정황이 명백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납부가 지연 되었을 경우 미납금액의 0.025%(1일)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한다.

내 경우(양도소득세 120만원)로 개략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신고를 안했을 경우 약 24만원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신고 했을 경우 48만원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는 하고 납부를 연체하고 있다면 하루에 300원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정확한 것은 미신고 하거나 연체해 봐야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양도소득세가 많지 않은 경우 신고나 납부를 소홀히 해도 가산세가 크지는 않겠으나 양도소득금액이 크다면 신고와 납부에 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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