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테슬라 220주 배우자/자녀 증여(키움증권 타인명의 계좌로 주식 이체)

퍼스트 레인 2021. 5. 4. 17:34

지난 글에서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증여를 통한 미국(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위 글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꼭 먼저 읽어보기 바란다.

 

이번에 가족에게 미국주식 증여를 실행하였기에 그 경험담을 공유해 본다.

나는 양도소득세 절세와 증여세 절세를 목적으로 아내와 아이들 계좌로 테슬라 주식 220주를 이체해 주었다.

아직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주식증여의 경우 2개월 후에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므로 2개월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증여세 신고를 할 예정이며 그 절차 또한 블로그에 포스팅할 예정이다.

 

■ 자녀 계좌개설

 

내 아내는 작년부터 소액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 이미 키움증권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미취학 자녀 2명은 이번에 증여를 위해 키움증권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였다.

네이버에서 '키움증권 자녀 주식계좌 개설'로 검색하여 개설 절차를 알아보았다.

자녀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은 불가하고 증권회사가 아닌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야만 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인 듯 하다.)

 

나는 국민은행에서 키움증권 자녀계좌를 개설하였다.

각 증권사 별로 계좌를 개설 가능한 은행들이 지정되어 있고 각 은행별로 준비물도 조금씩 다른 듯 하니 개설하려는 증권사의 개설 가능 은행과 은행 별 준비서류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확인하기 바란다.

 

자녀 계좌 개설을 위한 국민은행의 준비물은 아래와 같았다.

 

*자녀도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2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였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1부는 은행, 1부는 증권사에 제출해야 해서 2부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내가 은행에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하였고 은행 대기시간을 제외하고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고 한다.

자녀 계좌 개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로 검색하여 확인하기 바란다.

 

은행에서의 업무가 끝났다고 계좌개설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의 업무가 끝나면 키움증권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는데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자녀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은행에서 키움증권 자녀 계좌를 개설하면 키움증권으로 부터 후속절차를 진행하라는 문자를 받게 된다.

 

 

 

■ 주식 증여의 목적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목적은 양도소득세 절감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주된 목적은 증여세를 절감하는 것이다.

(지난 글에서 자세하게 언급한 바 있다.)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방식은 ①현금을 증여한 후 주식을 사주는 방식과 ②부모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이 있다.

나의 경우 ②번의 방식을 택했다.

 

그 이유는 일단 나의 경우 영끌 대출까지 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할 목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주식으로 증여를 했고 주가 차익이 많이 발생한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절세의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녀 계좌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수수료 할인, 환전우대 이벤트 대상이 아니라서 자녀계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주식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싼 나의 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이나마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은 현금 증여보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조금 더 번거롭다는 것이 단점이다.

 

■ 증여금액은?

 

4월 28일 테슬라 주식을 아내에게 180주, 두자녀에게 각각 20주씩 양도하였다.

전날 테슬라의 종가는 704달러였고 증여한 주식을 원화로 환산 시 대략 아래와 같다.

*아 내  : 704달러 × 180주 × 1,110원 = 140,659,200원

*자녀1 : 704달러 × 20주 × 1,110원 = 15,628,800원

*자녀2 : 704달러 × 20주 × 1,110원 = 15,628,800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증여공제액(비과세 한도액)은 10년 기준 아내 6억, 자녀 2천만원이다.

나는 청약 당첨되어 분양받았던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를 하면서 재작년에 4.4억원을 증여한 적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에 비과세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아내에게 1.6억원, 자녀에게는 각각 2천만원씩을 증여하고자 했다.

 

그런데 증여일 기준으로 아내에게 약 1.4억, 두 자녀에게 약 1,600만원 씩 주식을 양도했다.

증여세 공제한도 금액을 다 채우지 않고 증여를 했는데 이는 증여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식 때문이다.

증여받은 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시점의 주가가 아니라 증여일 기준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를 평균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한다.

 

4월 28일 기준 이전 2개월의 테슬라 종가 평균을 내어 보니 약 681달러 였다.

인베스팅닷컴에서 기간을 지정하여 과거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PC에서만 가능)

 

혹시라도 증여 이후 2개월 동안 테슬라가 폭등하여 4개월 평균 주가가 높아져서 증여공제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지도 몰라 일단 여유를 두고 주식을 적게 증여하였다.

 

2개월 후 증여세 신고할 때 증여금액이 확정되고 증여 비과세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로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다.

 

■ 증여를 통해 절감한 양도소득세 금액은?

 

나는 3개 계좌에 888개의 테슬라 주식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다.

첫번째 계좌의 평단가는 169달러(480주), 두번째 계좌의 평단가는 344달러(118주), 세번째 계좌의 평단가는 495달러(290주)이다.

 

3개 계좌를 운영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절감, 하락장 분할매도 대응 등을 위한 것이었는데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에도 활용되었다.

(아래 글 참조)

미국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점!(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이런 경우라면 어느 계좌에 있는 테슬라를 증여해야 할까?

주식 증여의 목적은 증여함으로써 내가 매도했을때 발생했을 양도세를 절감하는 것이다.

(증여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계좌의 주식을 증여 받더라도 차이점은 없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주식을 증여해야 한다.

 

첫번째 계좌 220주를 증여했는데 만약 증여하지 않고 704달러에 매도했다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약 2,800만원이다.

*양도차익 = (704달러 -169달러) × 220주 × 1,110원= 130,647,000원

*양도소득세 = (130,647,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 22% = 28,192,340원

 

실질적으로 2개월 후 증여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정되기는 하지만 증여 당시 주가인 704달러로 가정한다면 2,800만원 정도 양도소득세를 절감했다고 볼 수 있다.

 

아내와 자녀들은 704달러가 취득가이므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704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자녀 증여세 절감 예상액은?

 

10년 후 테슬라의 주가가 5배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내 자녀의 주식계좌는 각각 8천만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

증여한 주식이 불어남으로써 10년 증여공제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6천만원 까지 비과세로 증여한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1억원 이하의 증여세율은 10%이므로 8천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했다면 발생하는 증여세는 600만원이다.
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였으니 총 1,200만원의 증여세를 절감한 셈이 된다.
물론 테슬라 주가가 10년 후 5배 오른 것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절감될 지 안될 지는 두고봐야 한다.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증여일로 부터 3개월이 아니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인 것이 특이하다.

나는 4월 28일 증여했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5일 후인 5월 3일 주식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은 8월 31일 까지로 한달의 여유가 더 생기는 것이다.

신고기한이 여유가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 월 초에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앞서 말했듯이 주식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산정방법으로 인해 증여일로 부터 2개월 후에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키움증권 주식 이체 방법(계좌간 유가증권대체)


키움증권의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 이체는 HTS에서만 가능해서 HTS를 통해 자녀들 주식 40주를 이체했는데 핸드폰 앱으로도 주식 이체가 가능했다.

키움증권에서는 주식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계좌간 유가증권대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체 가능시간은 영업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까지이다.

타인명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OTP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컴퓨터 HTS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민은행 OTP로 타 기관 OTP 등록하였다.

핸드폰으로 OTP 등록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키움증권 HTS로 접속하여 유가증권대체를 검색하면 뜨는 화면이다. 계좌 간 주식이체 관련 유의사항이 적혀 있다.

 

 

 

간편하게 핸드폰 앱으로 주식 이체하는 것을 알아보자.

메뉴의 [업무]-[해외주식업무]-[계좌간 유가증권대체]로 접속하면 된다.

 

 

핸드폰앱으로 해외주식 이체가 가능하다. 영웅문 글로벌 앱에서 '계좌간 유가증권대체'로 접속하면 된다.

 

 

 

계좌간 유가증권대체에 접속해서 증여할 주식이 있는 계좌를 지정하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른다.

그러면 아래 쪽에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리스트가 뜬다.

대체구분에는 '동일명의 대체'와 '타인명의 대체'가 있는데 타인명의 대체로 지정한다.

 

아래 주식리스트에서 이체하고자 하는 주식을 클릭한다.

테슬라를 클릭하면 출고수량, 입고계좌번호, 입고계좌명만 제외하고 자동으로 지정된다.

 

출고수량, 입고계좌번호(아내 증권계좌), 입고계좌명(아내 이름)을 적은 후 계좌확인을 누른다.

 

 

첫번째 계좌에 보유 중이었던 테슬라 480주 중 자녀들에게 40주를 증여하고 난 후 아내에게 180주를 증여하는 중이다.

 

 

 

증권계좌에 OTP가 등록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OTP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온다.

 

 

 

주식 이체 전 컴퓨터(키움증권 HTS)로 국민은행 OTP를 사용하여 타기관 OTP 등록을 진행했었다.

 

 

OTP 번호를 제대로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주식이 이체 되었다고 나온다.

 

 

아내에게 180주 이체 완료

 

 

주식을 이체하면 상대방 계좌로 바로 이체된 걸 확인할 수 있다.

내 계좌에서 169달러였던 테슬라 주식의 단가는 자녀와 아내 계좌에서는 전날 종가인 704달러로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첫번째 계좌에 있었던 나의 테슬라 주식은 480주에서 260주로 줄어들었다.

 

2개월 후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 후 그 결과에 대해서도 포스팅 함으로써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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