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증여를 통한 미국(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퍼스트 레인 2021. 3. 31. 16:54

미국(해외)주식은 매도하여 250만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3번에 걸쳐 글을 포스팅 한 바 있다.

미국주식 세금 중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기본원리

미국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점!(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이번 글에서는 가족간 주식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안이기에 우선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상속세와의 차이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생사여부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증여세가, 죽은사람으로 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둘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같지만 살아있는 동안 증여를 통해 공제를 받아가며 미리미리 재산을 이전해 놓으면 죽은 후 한번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 증여세 공제금액과 증여세율

국세청 사이트에서 가져온 증여세 공제금액과 증여세율 자료이다.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증여공제액(공제한도액)은 재산을 주는 증여자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직계존속은 본인 기준 부모, (외)조부모이고 직계비속은 본인 기준 자녀, (외)손자이다.

 

 

 

표에 나온 증여공제액은 10년 기준으로 증여를 해도 과세하지 않는 금액이다.

올해(2021년) 아내에게 6억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2031년에 다시 비과세로 6억을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이다.

따라서 10년 마다 공제한도액 만큼 증여를 해 놓아 죽고 난 후의 상속금액을 줄인다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제액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증여세율이 10%로 낮은 편이라 세율 10% 구간까지 증여로 활용하는 것도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마다 공제액 한도만큼 증여를 한다면 30세까지 1억 4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2천+2천+5천+5천=1억 4천만원)

30세가 되서 자녀에게 1억 4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900만원이므로 미리미리 증여를 해 놓음으로써 90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증여세 산출세액 : (1억 4천만원-공제한도액 5천만원)×10% - 누진공제액 0원 = 900만원}

 

위 예시는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식이다.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도 있다.

 

요즘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60%이다.

증여세의 경우 10억원 까지는 30%, 30억원 까지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주택을 처분하는 추세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신축 공급이 부족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 매물 잠김을 부추겨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정책이다.

 

 

본격적으로 주식증여를 통한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지난 번 2023년 부터 적용 예정인 주식 관련 개정된 세법에 대해 소개한 글에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한 바 있어 글의 일부를 가져왔다.

2020 세법개정에 따른 미국/국내주식 세금 변화(2023년 부터 적용)

 

예를 들면 남편이 미국주식에 2억을 투자하여 6억이 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87,450,000원이 발생한다.

{(양도소득 4억-기본공제 250만원)×22%=87,450,000원}

 

그런데 남편이 이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아내가 주식을 매도하면 얼마의 세금이 발생할까?

우선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증여한 내역이 없는 경우 6억원 어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증여를 받은 아내의 주식 취득가액은 6억원이 된다.

(사실 아내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증여일 이후 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6억을 초과할 수 있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증여받은 직후 6억에 매도를 하였으나 향후 2개월 간 주식이 폭락하여 취득가액이 5억으로 산정이 된다면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4개월 평균주가가 증여일 당시의 주가라고 가정한 것이다.)

 

증여받은 주식을 아내가 6억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2023년 부터는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까다로워진다.

또한 2023년 부터는 국내주식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국내주식도 증여를 하여 절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세법의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된 글에서 꼭 확인해 보기 바란다.

 

 

■ 자녀 증여를 통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절세

 

최근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목적은 양도소득세 절세가 아닌 증여세 절세이다.

위의 자녀에게 30세까지 1억 4천만원 현금을 비과세로 증여한 예시에서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연 10% 복리 수익을 가정했을 때 30세 자녀가 보유하는 금액은 663,225,167원이 된다.

30세에 주식을 다시 현금화 한다고 가정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5.3억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매도차익이 약 5.2억으로 약 1.3억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발생)

30세에 5억원을 증여한다면 발생하는 증여세는 9천만원이므로 태어난 시점부터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약 9천만원의 증여세를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증여세 산출세액 : (5억×20%)-1천만원=9천만원}

 

증여세 절감 효과도 효과지만 30세의 자녀에게 5억이라는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어 주식 증여가 요즘 유행이다.

물론 30년 간 연수익률 10%를 내기 쉽지 않고, 종목에 따라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손실이 날 수도 있다.

30년 후의 5억이라는 돈의 가치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을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나는 현금을 증여 후 주식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위에 언급했던 증여세 절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증여에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까지도 노리고자 한다.

조만간 테슬라 주식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증여를 하고 얼마나 양도소득세를 절감했는지 나의 실제 증여 경험을 블로그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다.

 

 

■ 주식 증여 시 주의할 사항

 

나는 평범한 샐러리맨으로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빴고 유산으로 물려 줄 재산이 많지도 않을 거란 생각에 미성년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 3년 재테크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주식으로 꽤 괜찮은 수익을 내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최근 정부의 세금을 강화하는 기조로 인해 미리미리 대비하여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을 다니는 성인 자녀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부모로 부터 1~2억 받고 증여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어림없다.

앞으로 정부의 세금 징수는 더욱 철저해 질 것이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주식을 증여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증여의 목적은 재산의 이전이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아내가 주식을 매도한 후 다시 남편에게 매도대금을 주어 주식투자를 하거나 남편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즉, 양도소득이 다시 남편에게 귀속이 된다면 증여된 것이 아니므로 감면 받았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또 부부가 각각 주식투자를 하다가 서로에게 수익이 난 주식을 증여하고 각각 매도한다면??

이 또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조세금융신문 - [전문가칼럼] 서학개미 부부의 양도세 절감 '꼼수' 성공할까? (tfmedia.co.kr)

 

[전문가칼럼] 서학개미 부부의 양도세 절감 '꼼수' 성공할까?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해외주식으로 재미 본 서학개미들이 양도세 절감을 위해 공유하는 방법의 하나는 증여를 이용하는 것이다. 취득원가가 1억원인 애플의 평가액이 5

www.tfmedia.co.kr

(기사의 일부)

재산의 순증감이 없는 상호 간의 증여는 조세절감 목적을 빼면 아무런 경제적인 합리성이나 효과가 없고, 그저 각자 보유하던 애플주식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당국은 증여라는 형식적 절차를 부인하고 실질에 주목하여 과세하려 할 것이다.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주식을 증여했다가 매도하여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다.

 

게다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계속 그 주식을 보유하여 이익이 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자녀계좌에서 자주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 부모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 추가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한다.

즉, 30년간 자녀공제액인 1억 4천만원 주식을 사주고 부모의 잦은 거래로 5억이 되었다면 3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계좌에서의 매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장기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사주는 것이 좋으며 미성년 자녀계좌에 가장 적합한 주식은 S&P 500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를 추종하는 ETF(SPY나 QQQ) 정도가 될 것이다.

나는 테슬라도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자녀에게 증여하긴 하지만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다면 SPY나 QQQ로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부부간 교차 주식 증여 시 양도소득세 부과, 자녀계좌에서 잦은 거래 시 증여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어 운이 좋으면 절세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과세정책이나 세금징수 기조를 볼 때 적용잣대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 자명하므로 최대한 법의 취지에 맞게 절세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