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2020 세법개정에 따른 미국/국내주식 세금 변화(2023년 부터 적용)

퍼스트 레인 2021. 3. 25. 17:30

2020년 세법개정안이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미국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으로서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만은 건드리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꽤 큰 변화가 생겼다.
www.newspim.com/news/view/20210106000687

[세법 시행령]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5000만원 넘으면 과세

[세법 시행령]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5000만원 넘으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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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중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미국주식 투자 관련 알아두어야 할 만한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아래 표를 통해 큰 틀에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과세 변경사항에 대해 인지하기 바란다.
유튜브 '주리치 TV-미국주식으로 은퇴하기'(https://youtu.be/Q3xLWf-tFag)에서 가져온 표이다.


출처 : 주리치 TV-미국주식 관련 세법 개정안 분석




2023년 부터 적용될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공식을 살펴보자.
※양도소득세= {(국내 금융투자소득 합계 - 5천만원) + (해외 기타금융투자소득 합계 -250만원) - 이월결손금} × 22%
단, 과표(양도소득합계)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을 적용.

기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식보다 꽤 복잡해졌다.(기존 세율 공식은 아래 글 참조)
미국주식 세금 중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주식 세금 중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에는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그래야 효과적인 절세전략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테니 말이다. 특히 투자금액이 큰 경우라면 세금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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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주식 관련 소득을 금융투자소득과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펀드는 금융투자소득,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펀드와 해외주식 등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펀드는 배당소득세로 과세하였었는데 2023년 부터는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과 함께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국내에 투자하는 상품(주식,펀드)은 금융투자소득,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주식,펀드)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 기타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다.

참고로 가상화폐는 2022년 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따로 분류되어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된다고 한다.


2. 비과세였던 국내주식/국내주식 펀드(금융투자소득)에 대해 5천만원 초과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
국내주식의 장점이었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일부 개미들은 연 5천만원 초과소득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가볍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로 큰손들이 해외주식이나 다른 자산으로 투자금을 이동하면 소액투자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외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각종 규제와 세금이 강화되는 것은 아직 부를 제대로 축적하지 못한 이들(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질 수 있다.

게다가 세금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주식 기본공제 5천만원 금액도 차츰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처음 개정안이 논의되었을 당시 기본공제 금액이 2천만원으로 얘기되었는데 여론이 악화되자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3. 국내주식도 과세대상이 되면서 국내주식의 손익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합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다만 국내주식은 기본공제가 5천만원, 해외주식은 기본공제가 25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국내주식이 과세대상이 되는 대신 해외주식과의 손익이 통합되어 계산되니 국내와 해외에 모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나마 좋은 소식(?)인 듯 하다.



4. 과세기간 직전 5년까지 이월결손금 적용


2023년 부터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이월결손금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1년(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의 상계처리가 가능하였으나, 2023년 부터 과세기간의 직전 5개년에 발생했던 손실 중 이익과 상계처리 되지 않았던 손실을 상계처리 가능하게 되었다.
단, 2023년 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2023년 손실분 부터 적용되는 것이다.(2022년까지의 손실은 기존 세법 적용으로 해당 안됨)
개정된 내용 중 투자자에게 유일하게 유리한 법안인 듯 하다.


5. 과표(양도소득금액)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7.5% 세율 적용
양도차익이 3억을 넘기면 전체 금액에 대해 27.5%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공제 및 이월결손금까지 적용하고 난 후의 양도차익이 3억 1천만원인 경우 3억에 대해서는 22% 세율 적용, 1천만원에 대해서는 27.5% 세율 적용하는 것이다

세법개정안 자료를 보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로 표현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에는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는다.
때문에 실제 양도소득세 세율은 22%(20%+지방소득세 2%)와 27.5%(25%+지방소득세 2.5%)이다.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3억이 넘지 않도록 조절한다면 27.5%의 세율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이 기준도 차츰차츰 강화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든다.
세율이 높아지든 금액 기준이 낮아지든...


6.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다는데 오히려 납세자를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악법이다. 누적손익이 기본공제 금액(국내 5,000만원, 해외 25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부터는 인출을 제한한다고 한다.




금번에 개정된 주식 투자 관련 세법 중 가장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1년간 발생했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자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었는데 2023년 부터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하여 6개월 마다 납부하게 한단다.
쉽게 말하자면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22%를 세금으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인출도 못하고 다른 주식에 재투자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매도 이익의 22%는 재투자가 불가하게 되므로 투자의 복리효과가 감소되며 이것이 장기간 쌓이게 되면 수익률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납세편의 제고 및 조세채권 조기확보를 위해 개정한다고 하는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사다리 걷어차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혹시 복리효과를 위해 주식을 팔지 말고 장기투자를 하라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일까??
아무튼 이 법안에 대한 나의 대응은 현재 나의 투자 원칙이기도 한 '가급적 팔지 않고 장기 투자'이다.
단타투자나 스윙투자를 주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큰 핸디캡이라 할 수 있다.


7.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배우자(남편)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아내의 주식 취득가액을 증여자(남편)의 매수금액으로 계산함으로써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제목은 필요경비 계산특례이고 내용도 어렵게 적어 놓았는데 핵심은 주식 증여로 양도세 절세를 못하게 하고 특례사항이랑 일반사항이랑 비교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겠다는 얘기다. 위 (요건)의 양도일이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매도일을 뜻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중 수익이 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매도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주식에 2억을 투자하여 6억이 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87,450,000원이 발생한다.
{(양도소득 4억-기본공제 250만원)×22%=87,450,000원}

그런데 남편이 이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아내가 주식을 매도하면 얼마의 세금이 발생할까?
우선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증여한 내역이 없는 경우 6억원 어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증여를 받은 아내의 주식 취득가액은 6억원이 된다.
(사실 아내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증여일 이후 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6억을 초과할 수 있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증여받은 직후 6억에 매도를 하였으나 향후 2개월 간 주식이 폭락하여 취득가액이 5억으로 산정이 된다면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4개월 평균주가가 증여일 당시의 주가라고 가정한 것이다.)

증여받은 주식을 아내가 6억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2023년 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아내가 1년 이내에 팔면 남편의 매수가격인 2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남편이 매도했을 때와 동일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게다가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부간 6억원 증여 찬스를 사용해버리니 오히려 큰 손해이다.

결국 부부간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고자 한다면 증여일로 부터 1년 이후에 매도를 해야만 한다.
현재 세법으로는 당장 돈이 필요해서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경우 부부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나 2023년 부터는 불가능 한 것이다.
다만 장기투자 목적의 주식이라면 증여를 하고 1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보유했던 배우자의 수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절세하고자 한다면 상황을 잘 따져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조만간 나는 내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 일부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실행에 옮긴 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다.

주식 관련 세법개정안 내용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상세본)의 16~36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2020년 세법개정안 - 전문자료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맺음말
'17년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세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부동산 VS 미국주식)
경제활동을 하면 세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고 최근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요즘 세금 관련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각종 세금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세금에 대해 알아두면 경제활동을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먼 훗날 또는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말고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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