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미국(해외)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feat.키움증권)

퍼스트 레인 2021. 1. 27. 15:28

미국(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증권사에서 대부분 무료로 양도소득 신고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안내문자가 오거나 증권사 앱에 공지가 뜨면 안내에 따라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주린이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글로 포스팅 해 본다.

 

2019년 미국주식 투자를 시작한 나는 양도소득세 절세 및 하락장에서의 분할 매도 대응을 위해 미래에셋, 키움증권, 유진증권에 각각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현재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키움증권에서 3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2020/12/02 - [미국주식 세금]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점!(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2019년에는 이익이 250만원 미만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납부 대상은 아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긴 했다.

아무튼 250만원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들 한다.

국세청에서 해외주식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양도세 발생 안한 부분에 대해서 까지 신고여부를 확인해서 단지 신고를 안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0년도 나의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신청과정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2020년 3월 24일 미래에셋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

2019년에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고객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라는 문자였다.

신청기간은 '19.3.23(월)~'19.4.3(금)으로 되어 있는데 '19년은 '20년의 오타다. 

그런데 타 증권계좌가 있으면 서비스 제공 불가라고 한다. 

플래티넘 고객 등급(예탁자산 3개월 평균 3억 이상)은 합산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는 수수료 때문에 투자금액을 모두 키움으로 이체한 상황으로 해당이 안되었다.

2020/12/18 - [미국주식 증권사 선택 기준] - 미래에셋에서 키움증권으로 계좌를 옮긴 이유(feat.수수료)

유진증권도 알아보니 합산신고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아~~복잡한 3개 계좌를 내가 정리해서 신고해야 하나ㅜ.ㅜ

지금 생각해 보면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안했어도 되는 거였는데 처음 신고하는 거이기도 하고 바른생활 사나이였던 나는 어떻게 신고할지 고민을 많이했다.

 

그러던 와중 키움에서도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자나 카톡안내는 찾아봐도 없고, 앱에 뜬 공지를 본건지...주식 까페에서 본건지...잘 모르겠다.)

내 기억으론 서비스 신청기간이 4월 부터~ 5월 중순까지로 미래에셋과는 차이가 있었고, 타사까지 합산해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했었다.

역시 키움증권!!!

올해 키움증권의 서비스 신청기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4월달에는 신청을 받지 않을까 싶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증권사별로 상이한 것 같으니 신청기간을 잘 확인해 두자.

 

키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을 해보자.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여야 접근이 가능하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 해외주식 -> 온라인업무 -> 해외주식양도세 ->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들어가 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양도소득세 안내 맨 마지막에 보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서비스 안내에서 서비스 대상을 보면 250만원 이상 수익금 발생한 고객이라고 되어 있다.

250만원 이하 발생한 고객이나 손실 난 고객은 서비스 신청 말고 직접 하라는 얘긴가??ㅎㅎ

아무튼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었던 나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다.

 

유의사항에 보면 증권 시스템에 나온 세액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스템 상의 세금 금액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증권사에 얘기해야 한다고 한다.

신고 후 세액이 결정되면 이메일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고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키움증권에만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신청만 클릭하여 신청을 하면 되고, 다른 증권사까지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당사신청 후 타사신청까지 클릭해서 타 증권사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도세 신고 자료를 업로드 해야한다.

(지금 들어가서 당사신청을 클릭하면 2월5일 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정말 그때 부터 신청을 받을지는 모르겠다.)

내 경우 유진증권과 미래에셋에서 PDF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없어서 일단 출력한 후 두 자료를 한번에 PDF로 전환하여 키움증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스템 상에서 타사건이 신청완료가 되지 않아 끙끙대다 키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다.

키움증권에서 원격으로 내 컴퓨터를 살펴보았지만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이메일로 신청내용과 타사자료를 송부하였다.

아래가 내가 키움에 송부했던 타사 양도세 대행 신청 메일이다.

메일에 적혀 있는 내용이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 시 작성하는 내용들이다.

그 후 5월 19일 키움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

아무튼 양도소득세가 없어서 신고안해도 될 것을 그땐 잘 몰라 이틀간 생쑈를 했다.

그리고 문자 내용으로 보아 키움에서 양도세가 없어 신고를 아예 안한건지 아님 일단 신고는 한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나는 작년 거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고 작년에 미래에셋과 유진증권에서도 거래가 있었기에 올해 키움을 통해 통합 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행여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해라 하더라도 일단 대행신고를 신청하여 신고할 예정이다.

대행신고 신청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다만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은 해인데 타사건까지 합산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던지 작년과 같이 시스템상 문제로 신청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분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국세청 홈택스의 FAQ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분납해서 5월 31일에 일부, 7월 31일에 나머지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즉, 1,000만원은 초과하되 2,000만원 이하인 경우 5월 31일까지 1,000만원, 7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 납부해야 하고,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의 50%는 5월 31일까지, 나머지 50%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 넘게 나온 분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키움에 대행신고 신청을 하면 1,000만원 넘은 경우 알아서 분할납부 신청을 해 주는 것 같다.)

 

추가로 타사 합산신고 관련 타사 양도소득세 자료 다운로드 받는 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후기(키움증권 타증권사 합산신고)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후 납부고지서 수령, 양도소득세 납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세무법인 실수로 수정신고 후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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