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미국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기본원리

퍼스트 레인 2020. 11. 30. 15:54

오늘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로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글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란다.

2020/11/27 - [미국주식 세금] - 미국주식 세금 중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를 통해 1년간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최종 이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한 수익에 대해 22%를 부과한다.

★미국(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매도이익-매도손실-기본공제 250만원)×22%

 

비과세 250만원 규정과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주는 규정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사실 'TAX CUT'은 세금감면이라는 뜻으로 절세와는 다른 의미이다.

 

 

절세방안 1) 비과세 250만원 활용

매년 25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므로 250만원은 수익실현 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올해 1주당 10만원인 주식을 1,000만원 투자하여 100주를 매수하였다.

주가가 12만5천원으로 상승하여 주식 잔고가 1,250만원이 되어 현재 250만원 이익 구간이다.

수익 250만원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체 주식을 매도하여 250만원 이익을 확정한다.

그리고 바로 12만5천원에 100주를 재매수하면 1,250만원을 투입하여 100주를 보유하게 된다.

'21년이 되어 주가가 15만원이 되면 총 계좌잔고는 1,500만원이 되어 실제수익은 500만원이 된다.

이때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 하게되면 '21년도의 매도이익은 250만원(1,250만원→1,500만원)이고 25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20년도와 '21년도 각각 250만원 비과세를 적용 받아 500만원의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만약 올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였다가 내년에 매도하여 이익을 확정 짓는다면 '21년도의 매도이익은 500만원이 되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250만원의 22%인 55만원을 '22년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21년도만 250만원 비과세를 적용 받아 세후 최종 수익은 445만원이 된다.

 

절세방안 2) 250만원 초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실 중인 주식의 손실을 확정

이 방안은 250만원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다.

 

1주당 10만원인 A종목 100주를 1,000만원 투자하여 100% 수익이 나서 계좌잔고는 2,000만원이 되었고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다.

이로써 1,000만원의 확정이익으로 16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매도이익 1,000만원-매도손실 0원-기본공제 250만원)×22%=165만원

 

그 후 1주당 10만원인 B종목 200주를 2,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500만원 손실구간 중에 있다고 하자.

(주가가 10만원→7만5천원으로 하락) 

이대로 올해가 지나가면 올해 확정이익은 1,000만원(A종목 이익)이 되어 양도소득세 165만원이 발생한다.

 

B는 현재 손실 중이나 주가 상승이 예상되어 매도할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A의 양도차익으로 인해 세금이 165만원 발생하였으니 이를 절감하기 위해 B를 모두 매도하여 500만원 손실을 확정 짓는다.

결국 내년 5월에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매도이익 1,000만원-매도손실 500만원-기본공제 250만원)×22%=55만원이 된다.

일단 내년에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110만원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절세를 위해 손실을 확정했던 B주식은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이었으므로 팔았던 가격에 다시 200주를 매수(매수금 1,500만원)했다.

보유한 B주식 수의 변화는 없으나 최초에 2,000만원이었던 매입금액이 1,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어라~~B주식 손실을 확정 지어서 일단 올해 세금을 줄이기는 했는데...향후 B주식이 올라서 매도할 때 낮아진 매입금액 500만원은 양도차익이 되어 이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7만5천원이던 B주식 주가가 '21년도에 15만원으로 상승하면 주식잔고는 1,500만원→3,000만원이 되고 이를 '21년도에 매도하여 이익을 확정짓게 되면 275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양도차익 1,500만원-기본공제 250만원)×22%=275만원

 

이 경우 '20~'21년도 총 세금의 합은  55만원+275만원=330만원이 된다.

 

만약 올해 B주식의 손실을 확정짓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여 '21년에 매도하였다면 세금은 얼마일까?

- '20년 세금 : A주식 양도소득세 165만원

- '21년 세금 : B주식 양도소득세 (매도이익 1,000만원-매도손실 0원-기본공제 250만원)×22%=165만원

총 금액은 330만원이다.

 

그렇다~~'20년도에 덜 냈던 세금을 '21년도에 내게 되어 결국 세금의 총액은 같다.

 

그렇다면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절세방안은 효과가 없는 것일까??

 

지난 글에서도 말했듯이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늦게 내는 것이 투자에 유리하다.

위와 같이 세금 납부시점이 1년 연기되면 1년간 그 돈을 무이자로 빌려 쓰는 효과가 있다.

세금으로 내기 전까지 투자금으로 활용하여 내 자산을 불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250만원 초과 이익이 발생하고 손실 중인 주식이 있다면 위의 방법을 실행하는 편이다.

 

위 방법을 응용해보자~~

손실이 먼저 발생하여 손실을 확정지은 상태이고 현재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확정짓고(손실 금액 만큼만) 다시 매수함으로써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들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굳이 평단가를 높여가며 그럴 필요가 있을까??

다만 올해 확정된 손실금액이 매우 크다면 그냥 손실로 흘려보내기엔 아까울 수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따라 사용할지 말지 판단하기 바란다.

 

사실 나는 확정이익이 없는 상태에서도 혹시 모를 세금에 대비해서 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을 팔았다가 재매수하여 미리 손실을 확정 짓곤 했다.

어쩌다 보니 손실은 꽤 쌓아놓았는데 마땅히 수익을 실현할 주식이 없어서 많이 당황하기도 했었다.

괜히 손실을 쌓으면서 낮아진 평단가로 인해 미래의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판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최근 수익구간이었던 금광주 일부와 아마존을 테슬라로 리밸런싱 하면서 쌓아놓았던 손실을 모두 상계하긴 했다.

아무튼 절세에 집중하여 투자를 그르치는 우를 범하면 안될 것 같다.

투자금액이 크다보니 내가 다소 그런 경향이 있다.^^;

 

절세의 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단순화해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 투자하면서 위 방법을 사용하려면 이런 저런 걸림돌이 발생하여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위 절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니 다음 글까지 꼭 읽어본 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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