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노예탈출

[Q&A] 보라매 SK 뷰 계약취소 분양 관련 청약(신청) 자격 등

퍼스트 레인 2021. 5. 28. 11:18

보라매 SK 뷰 관련 아래와 같은 기사가 떴네요~
참고하세요~
https://news.v.daum.net/v/20210531100911430

 

[단독]13억 '줍줍' 보라매SK뷰, 다음엔 7억원대에 나온다

오늘 13억원대에 '줍줍'(무순위청약)을 진행하는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SK뷰' 아파트가 다음 추가 공급 시점에는 반값 수준인 7억원 대에 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계약취소

news.v.daum.net

위 기사와 관련한 보라매 SK뷰 추가 계약 취소분 15세대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라매 SK 뷰 계약취소 추가 줍줍 15세대 분석(공급세대 수, 공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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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SK뷰 계약취소 모집공고문 정보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 글로 인해 블로그 방문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청약정보] 신길뉴타운 보라매 SK 뷰 계약 취소분 입주자 모집공고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 까페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이 글이 추천게시글로 선정되는 등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스터디'는 약 160만명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부동산 까페이다.
나를 재테크에 눈 뜨게 해준 까페로 매우 의미있는 까페인데 추천게시글로 선정되어 매우 기뻤다.
인기글은 아니지만 주인장이 하루동안 공유가 많이 된 글을 선정하는 듯 하다.
내 글은 25일날 37번 공유되어 추천게시글 5위에 선정되었다.

덕분에 티스토리 블로그 방문객 수도 엄청 많이 늘었다.
역시 '부동산 스터디'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까페이다.
사실 내 블로그의 글을 부동산 스터디 까페에 여러 개 게시해 봤지만 별 반응도 없고 조롱 댓글만 달리더라..ㅜ.ㅜ
(부동산 까페인데 미국주식 얘기를 올려서 그런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대출 영끌해서 미국주식 투자했다는 글에 달린 댓글이다.ㅎㅎ

암튼 부동산 까페이다 보니 이번 보라매 SK 뷰 게시글은 조회수도 높고 댓글도 많이 달리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댓글이 청약자격 등에 대한 문의글이었다.

나는 분양주체 관련자도 아니고 미국주식 전문블로거일 뿐인데 청약자격을 많이 문의해서 조금 당황했지만 옛날에 청약공부했던 것도 있고 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인터넷 등을 찾아가며 정성스레 답변을 달아 드렸다.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 질문과 답변 댓글 들을 모아 보았다.

Q1. 자금이 부족해 전세줄꺼 생각하고 청약 해봐도 될까요?
A1.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 문의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naver.me/5izBgnaG
기사 한번 참고해 보세요~

(기사에 따르면 자기자본 6억이 있으면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취득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음)

Q2.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A2. 네~입주자 모집공고일(5/24)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Q3. 무주택자 세대주 말고 1주택자의 경우 1주택 처분서약 하고 신청할 수 있나요?
A3. 1주택자의 경우는 처분서약서를 쓰더라도 자격이 안될 것 같습니다.
모집공고에 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이라는 조항에 의거 해서 분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이고
2.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3. 재당첨 제한기간, 입주자 자격제한기간,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4호 마에 따르면
마. 제28조제8항 및 제1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사람
이 있는데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⑧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12.11>

1.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

2. 나머지 주택(제1호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한다)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수가 2세대 이고 2세대의 75퍼센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해야만 합니다.
계산해 보면 1.5세대 인데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되어 있어 2세대 모두 무주택구성원에게 공급해야 하니 주택처분 서약서를 쓰는 1주택자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조합 사무실(02-844-1578)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문의가 많은지 전화 연결은 어렵더라구요~

Q4. 소형저가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될까요?
A4. 어려운 질문이네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제 생각을 말씀 드려 봅니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서 아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28조를 찾아 보니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약이라고 알고 있는 일반공급 청약 내용입니다.
청약홈에서 1순위, 2순위 나누어서 청약하는 것 말입니다.

이번 공급은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의견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관련 행정기관에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Q5. 아파텔(오피스텔) 보유시 유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무주택으로 보고 도전 가능할까요?
일반 청약은 가능한데...
이건 줍줍이라....
A5. 아파트 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줍줍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Q6. 주택 공급신청서는 다운로드같은거 안되고 당일날 조합사무실 가서 받아야되는건가요?
A6. 네~~아마도 신청서를 조합에서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접수 당일 조합사무실에서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7. 예치금에 상관없이 서울지역내 무주택자 세대주면 신청 가능할까요?
A7. 네~~청약통장이 없어도 무주택 세대주면 신청 가능하네요~~

Q8. 추첨할 때 자리에 있어야할까요? 따로 언급이없는데 문자로 결과 통지해주는지
A8. 당첨자는 문자나 전화로 결과 통지해 줄것 같아요~~추첨 참관한 사람 대상으로만 추첨하는게 아니니깐요~^^

Q9. 계약만 하고 분양권 전매 혹은 계약전 전매로 매도 가능한가요? 줍줍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A9. 분양권 전매 불가능하고 등기치고 매매 가능해요~~

Q10. 이거 만약 되면, 이후에 청약 재당첨 제한 걸리나요?
A11. 네~~당첨자로 관리되서 재당첨제한 걸리고 당첨자가 부적격자인 경우에도 부적격자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Q11. 세대원인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1주택이실경우 세대주인 무주택 아들이 신청 자격이 될까요? 청약에선 허용되거든요
A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제 생각을 말씀 드려 볼게요~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6호에 해당되네요~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53조 조문에 보면 6호 관련해서 예외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위 주택공급에 관해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주택소유는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네요~
금번 주택공급은 제47조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이기 때문에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약자격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관련 기관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Q12. 1년 넘게 집이 비어 있었던건가요? 이 물건의 정체는 뭔지 궁금하네여
A12. 불법으로 청약 당첨됐는데 좀 나중에 적발됐나봐요~~
근데 전매제한기간에 불법전매 해버려서 분양권 매수한 사람이랑 조합이랑 법적 분쟁이 있어서 지금에서야 물건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Q13. sk뷰 네이버 최근 매물 84제곱미터가 13억으로 올라와 있던데 이거 줍줍하는 메리트가 있을까요??
A13. 제가 보니깐 네이버에서 현재15.5억이 최저가 매물이던데요?
네이버에서 34평형은 112제곱미터에요

질문자의 추가댓글 :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계약면적과 평형타입을 헛갈렸네요 ^^;;

Q14. 한명이 가서 본인꺼랑 대리인꺼 둘다 신청할 수 있나요?
A14. 두 분 모두 자격만 된다면 한명이 가서 자기 것과 남의 것은 대리로 신청 가능할것 같네요~~
혹시라도 신청하려고 하는 두 분이 부부관계라면 무주택 세대주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세대주이신 분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15. 실거주안할경우 비과세는 해당 되지않는거죠? 전세놨다 입주시에 15억 초과로 대출이 안될수도 있겠네요.
A15. 취득가액 9억 초과 물건이라 1가구 1주택 비과세 되는 부분은 없고 실거주 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전세 놓았다가 입주할 경우 입주 시점에 KB 시세 15억 초과되어 대출 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찾아가 보며 답변을 달아드리긴 했지만 나도 전문가나 분양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확실한 것은 조합이나 관련 행정기관에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다.

부동산 스터디에 게시된 나의 글을 공유하면서 글을 마친다.

https://cafe.naver.com/jaegebal/2930159

 

보라매 SK뷰 계약취소분 입주자 모집공고 핵심 요약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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