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노예탈출

보라매 SK 뷰 추가 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

퍼스트 레인 2021. 6. 9. 14:07

지난 번 보라매 SK 뷰 추가 취소 15세대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 하였다.
보라매 SK 뷰 계약취소 추가 줍줍 15세대 분석(공급세대 수, 공급시기 등)

이 글을 '부동산 스터디' 까페에도 게시하였는데 15세대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됐던 세대들이 취소된 거라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아마도 조합 관계자인 듯 하다. 추가 공급될 세대수가 15세대라고 확인해 주셨고 공급 방식 및 재판에 대한 내용도 언급해 주셨다.

댓글 다신 분의 글을 읽어 보면 조합 관계자이면서 내부 사정을 꽤 잘 아시는 분인 듯 하다.
그런데 특별공급 계약취소 세대라서 특별공급으로 공급을 한다고????

처음 듣는 얘기였고 선뜻 이해도 되질 않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다시 찬찬히 살펴 보니 정말 그런 조항이 있었다.


■ 공급방식(특별공급) 적용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지난 번 공급한 2세대와 마찬가지로 추가 15세대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의거하여 공급된다.
조문의 ②항은 지난 번 2세대의 공급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③항을 보면 특별공급 계약 취소세대에 대한 재공급 방법이 나와 있다.

③ 사업주체는 ②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된 주택이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특별공급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보라매 SK 뷰 특별공급은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에 따라 공급되었기 때문에 위 조항에 해당이 된다.

즉, 현재 소송 중인 15세대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되었다가 계약취소된 세대라면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공급 대상으로 공급했다가 미달이 나면 남은 주택은 ②항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이다.(예비입주자는 총 공급물량의 40%(6세대) 이상을 뽑도록 되어 있다.)


■ 조합 질의응답(공급평형, 세부 공급방식 등)

그렇다면 추가 15세대 중에 일반분양으로 계약했다가 취소된 세대는 1세대도 없는 것일까??
조합에 전화를 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을 확인해 보았다.
특별공급 공급방식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을 받았다.
그렇지만 공급시점에 법이 변경될 수도 있고 법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법에 세부적인 방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도 국토부나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받아 공급해야 된다.
(이번 2세대 공급에서 분양가 문제로 국토부에서 보라매 SK 뷰 추가세대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고 추가 15세대는 워낙 로또 분양이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신경 쓰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공급방식 관련 조합의 답변 내용을 공유하지만 정확한 것이 아니고 실제 공급시점에 가서 공급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참고만 하시기 바란다.

Q1. 15세대 모두 특별공급으로 분양했다가 취소된 세대인가요?
A1. 모두 특별공급 세대입니다.

Q2. 15세대 모두 34평형인가요?
A2. 25평형도 있습니다.(25평형이 몇 세대인지는 얘기 안해줌)

Q3. 특별공급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두 해당 되나요?(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대상자도 포함되나요?)
A3. 네. 모두 포함됩니다.(보라매 SK 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특별공급 종류가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함)

Q4. 최초 모집공고 때와 같이 각 특별공급 항목 별로 세대수를 배정해 놓고 추첨하나요?
A4. 아닙니다. 15세대에 대해 모든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청약신청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5. 서울, 인천, 경기의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대상이 되나요?
A5. 5월 28일자로 규정이 변경되어 서울에 거주하는 특별공급 대상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특이사항 분석(서울 거주자만 청약 가능??)

조합 문의를 통해 알아낸 사실 중 특이할 만한 내용으로는 추가 15세대 중 25평형도 있다는 정보이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니 25평형은 5층 이하 저층세대가 대부분이었고 분양가는 5억대였다.
최초 25평형 특별공급 세대수는 19세대로 물량자체가 많지 않았기에 계약취소 세대는 1~2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5월 28일자로 규정이 변경되어 서울 거주자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정보도 있었다.
관련 신문기사를 찾아 보았다.
https://news.v.daum.net/v/20210527141608601

 

'무순위 줍줍'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로 자격 제한

청약 당첨자의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생기는 추가 물량에 대해 실시되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news.v.daum.net

<5월 27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의 일부>

청약 당첨자의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생기는 추가 물량에 대해 실시되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5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 신청 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년자’로만 되어 있어 지역 제한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순위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또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될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정’(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무순위 물량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시·군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시에서 서울로 청약신청이 불가능 해진다는 기사이다.

보라매 SK 뷰는 제 47조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것인데 이게 무순위 청약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의문이다.
특히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종류별로 청약통장, 소득, 세대주 요건 등이 있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후 규정이 다시 바뀔 여지도 있다는 신문기사도 났다.
https://news.v.daum.net/v/20210608114013900

 

소득발생지 따져..수도권도 서울 '줍줍'?

국토교통부가 최근 ‘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좁혔던 무순위청약 신청자격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파트 미분양이나 청약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줍고 줍는다’는 의미로

news.v.daum.net

<6월 8일자 헤럴드 경제 일부>

국토교통부가 최근 ‘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좁혔던 무순위청약 신청자격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 제도상 인천·경기 거주자는 서울 안에서 무순위청약 물량이 나오면 신청할 수 없다. 서울 출퇴근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무순위청약 기회 제한으로 ‘서울 진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곳을 따져 기회를 주는 방식 등 다양한 보완책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인천·경기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자의 서울 무순위청약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민원이 이어져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단순 거주지가 아니라, 이들의 근로소득 등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등을 따져 청약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반대로 서울 거주자에게 인천·경기 내 무순위청약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합의 답변은 서울 거주자만 해당된다고 했으나 신문기사나 법을 살펴보면 경기/인천 거주자도 여지는 있어 보인다.
(제 생각이니 너무 희망을 갖지는 마시길...)

일단 현재 법 규정상으로는 추가 15세대는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기회가 있고 이로써 경쟁률은 확 줄어들게 되었다.
게다가 조합의 얘기대로 서울 거주자로 자격을 한정한다면 공급시점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보라매 SK 뷰 추가 15세대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울 아파트 청약자격(일반/특별공급) 요건 정리('21.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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